[더뉴스-더인터뷰] '댓글조작' 김경수 2심 선고...'정치 운명'은 대법원으로 / YTN

2020-11-06 1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 선고를 오늘 받았는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조금 전 전해 드렸죠. 전문가와 함께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앞서 법정구속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법정구속은 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법 법정에서 잠시 뒤에 나올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현장 화면 좀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이 시각 서울고등법원의 모습입니다. 재판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나와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변호사님, 2심 판결문 내용 보셨습니까? 조금 전에 나오기는 했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지금 속보로 나온 내용밖에 저는 보지 못했지만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가 하나 있고요.

소위 말해서 킹크랩이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조작이라든지 추천수라든지 이런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랑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습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이러한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대가로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인 사실로 해서 기소가 된 거고요. 1심 판결문은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170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두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에 있어서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은 이미 확정 판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김경수 지사가 관련 내용을 보고 공모해서 했느냐가 쟁점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킹크랩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도 알고 그리고 이 드루킹과 같이 공모해서 이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센다이 총영사를 도 모 변호사에게 제안했던 부분, 이것이 드루킹 일당등의 선거운동의 대가로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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